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병원급 45개 의료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에도 불똥이 튀게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 서시스업경쟁과가 아닌 제조업경쟁과에서 진행되고 제약회사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일반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업종은 자동차, 의료, 이동통신, 정유업 등이며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병원 그리고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 등이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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