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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리피토' 추가 특허는 무효
특허법원 판결...화이자측은 대법원에 상고 예정
한국특허법원이 세계 1위의 처방약이며 한국에서만 지난해 약 800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화이자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주성분 아토르바스타틴)’의 추가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26일 미국 화이자제약(특허권자 워너-램버트)의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리피토의 원천 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으나 화이자는 원천 물질특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추가 특허를 획득해 특허 존속기간이 2013년까지 연장됐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를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측은 “‘리피토’ 원천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으나 화이자 측은 주성분의 일부인 이성질체와 보조성분인 칼슘염에 대해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존속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늘렸다”며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리피토’ 후속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특허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화이자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발매는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이자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2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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