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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조류독감 백신 수입 전면 금지
전국 감시체제 구축. 적발시 최고 5년형
태국 정부는 국민 건강 안전을 고려해 조류독감 백신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백신의 수입,생산,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청(FDA)과 각 주(州)정부 보건국은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독감 백신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들어갔다.
수다랏 케유라판 태국 보건장관은 조류독감 백신 사용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내수와 수출용 가금류가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다랏 장관은 백신 접종을 받은 가금류가 사람에게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면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조류독감 백신이 밀반입돼 가금류 농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태국 보건부 질병통제본부는 현재 H5N2형 바이러스용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 백신이 태국에서 발견된 H5N1형에도 효력이 있는지 입증해 줄 의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차란 트린웃티퐁 질병통제본부장은 태국내 조류독감이 갈수록 토착화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외부 전염에 의하지 않고도 조류독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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