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명의로 실시되는 금연에 대한 대중광고가 한국화이자에서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단체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의협이 제약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동성 파문과 관련한 자료 미 제출 의약품 576품목에 대한 품목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모제약사 홍보및 광고업무를 맡고있는 Y부장은 "요즘 의협에서 생동파문과 관련한 576개 품목의 공개로 회사의 이미지는 실추될 때로 실추됐다"고 전제하고 "이런 와중에도 의사와 연계된 각종단체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의 광고는 영업부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제약사는 봉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영업의 논리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약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제조사이지만 의약품의 주체자인 의사의 경우 제약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것이 업계 주변의 공통적인 여론이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사의 역할과 권한은 분업의 핵심자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일반명 처방)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제약사가 의사를 주 대상으로 한 영업과 마케팅 추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처방 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로서는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가 많을수록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다양한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안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약품과 관련한 의사 위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약사회 측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약사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으로써는 반가울리 없다. 이런 연유에서 생동파문 관련 576품목의 공개도 야기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제약사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라는 전문성을 극대화시켜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은 메아리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의약분업의 주역은 의사다. 의사의 본모습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은 구호성에만 그칠 뿐 효율적인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11,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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