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상열)은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148건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부산청은 올 상반기 중 총 2,262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148건(6.5%)이 허위, 과대 광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허위, 과대 광고된 식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118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식품이 30건(20%)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매체별로는 인터넷 144건(97%), 신문 4건(3%)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허위, 과대 광고 내용은 모두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한 내용이었다.
감마리놀렌산 제품(콜레스테롤 및 혈행 개선)에 대하여 ‘전립선암, 당뇨병, 염증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메가3 제품(혈중 중성지질 및 혈행 개선)에 대하여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차(다류)에 대하여 ‘동맥경화의 예방 및 치료, 노화방지, 암예방, 충치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9 또는 080-051-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