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역 내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37개소의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 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선택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문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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