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2007년도에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한 국내 대형 제약사 5개사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7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를 각각 벌금 2000만~1억5000원씩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동아제약 1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5000만원, 유한양행 1억원, 중외제약 1억원, 녹십자 2000만원씩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5개 제약사는 2003년 1월 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의 신규랜딩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현금, 물품 지원, 식사 접대, 시판후 조사(PMS)지원, 기부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차 조사 대상 1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2차 조사 대상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10억원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 이들 5개 제약사는 이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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