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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3개항 의약품 유통 결의문 채택
받은 자에 대해서도 쌍벌죄 적용 주장
한국제약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부조리를 척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정거래를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의약품 거래관행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약협회 이사회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익명고발제도를 도입하여 상호감시, 사실규명, 사후 고발을 철저히 이행하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언론에 거론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제약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공정위 고발 등의 엄격한 사후 조치를 취한다 ▲대가성 후원을 금지하며 발전기금 등의 무리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않는다. 모든 학술지원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한다 등의 3개항의 결의문을 공개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실명제 고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문제되어 이번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익명 고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회의 이같은 결의문 채책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무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약협회측은 정부에서도 의약품 거래 부조리와 관련하여 제공자는 물론 받은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쌍벌죄를 적용함으로써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이 땅에서 근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 이사회 직후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이 결의문 채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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