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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완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민원신청수수료 금액 조정 ▲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을 완화했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 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마약류취급자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조정했는데 신약은 4,140,000원(종전 60,000), 변경은 480,000원(종전 35,000)등이다. 납부방법은 종전에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마약류 폐기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바꿨다.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법규 위반시 종전 벌금형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9월 29일자로 바뀐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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