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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납품 의약품가격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투명성 확보가 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료기관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데 대해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소송대리인 신현호)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의약품 납품 가격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만 실거래가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매가격 공개는 향후 입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불법 경쟁을 자제하고 합리적 거래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0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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