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9:0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허가 신고 수수료 대폭 인상
품목신고 500원에서 7만원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약품 등의 허가 및 신고 신청 수수료가 11월 5일부터 대폭 인상됐다.

식약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의 주요 내용은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목표수준 대비 65%로 인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00% 인상하며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의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식약청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허가 및 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심사 관련 의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향후 몇 년이내 미국 FDA와 같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청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1, 6: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