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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자료제출 이달까지 연장
421개 품목 중 78품목 자료 미제출
생동성시험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한이 생동결과가 늦어져 제출기한을 못 맞춘 업소사정을 고려해 이달 28일까지 연기됐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11월 4일 현재 08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421품목(위탁제조품목 포함) 가운데 78품목이 아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18.5%에 해당한다.
위탁제조품목을 제외한 170여품목 중에는 33품목만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
식약청은 미제출업소 50여 곳의 78품목을 대상으로 독촉서신을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9월까지 생동성시험 자료를 내지 않은 업소는 해당품목 2개월의 판매정지를 받게 되며, 2개월간의 처분기간에도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난다.
식약청은 시험시간 지연 등 여러 사정으로 제때 시간을 못 맞춘 업소의 입장을 고려해 제출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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