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9:0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연령기준 'ICH' 에 맞춰
용법·용량 설정시 ICH기준따라 연령표기

의약품등 연령 검토 기준이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가이드라인에 맞추게 된다.

식약청은 20일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을 ICH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 미국, 일본의 가이드라인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그동안 각 의약품 개발국의 연령 검토 기준을 따라 혼동됐던 연령 기준을, ICH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여 국내 허가의약품의 연령 검토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ICH 기준에 따르면, 신생아는 출생일부터 28일미만까지, 영아는 28일이상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24개월이상 만 12세 미만을, 청소년은 만12세이상 만 19세미만을, 고령자(노인)는 만 6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의약품등 허가·심사 신청 시에는 이 기준에 따른 명칭과 연령을 우선 적용해 용법·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연령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아 또는 소아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6세 미만의 어린이' '4세 이상의 어린이'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때 유아는 24개월부터 만6세미만이며, 소아는 만6세부터 만12세미만으로 한다.

다만, 허가·심사 신청서,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별도 연령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기준을 그 허가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유아(1년-6년, 한국소아과학회 기준)' '청소년(9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기본법)' '성인(만20세, 민법)'등으로 표기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20, 9: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