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제가 다른 유형의 위반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제약업계에서는 일부전문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가 6개월의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관련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품질 부적합인 경우 위반의 등급에 따라 제조업무 정지 15일부터 단계적으로 3개월, 6개월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균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제약회사가 발기부전치료제품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사의 발기부전치료 제품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위반사례는 품목의 특성상(의원 등의 내부에 비치한 광고문헌) 광고위반 행위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처분 조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 약품에 대한 오남용의 우려 측면에서 행정처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분야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약사법 8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품질부적합을 포함한 제조상 잘못된 처분규정과 비유할 때 업계에서는 중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일부 전문의약품의 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리적인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행정처분은 의약품 행정과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의약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할 대목이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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