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과 관련된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약회사 대표외 외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오후 4시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부조리로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을 선정 이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내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명을 원칙으로 한 제보외에 객관적 근거가 확실할 경우 익명의 제보도 받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제보된 부조리 내용을 7명의 제약사 부장급의 실무팀을 구성해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상정 협회 차원의 자율징계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잡아나가기로 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제약업계 사장급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사무국 각 1인)과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으로 구성하고 내년 2월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조리를 행한 제약사의 처벌규정은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벌칙으로는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으로 했다.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으로 정했는데 단,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팀의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제약사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역시 이첩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세부적인 규정은 내년 2월경에 마련하기로 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최근 세계적인 대형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너릭 의약품 출시로 과열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과 개량신약 이상의 제품만 PMS를 하기로 한 규정을 무시하고 PMS를 하지 않아도 될 제품과 PMS 시행의 적절한 건수를 넘어선 과다한 시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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