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9일부터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 20개 품목에 대해서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지난 11월 28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한 표시 요령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하고 일선 약국에 한약재 취급,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독우려한약’ 표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및 중독우려한약을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에도 ‘중독우려한약’ 표시를 기재해야 하므로 가공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독우려품목(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