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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부 진통제 리콜이 주는 의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제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성분의 품목을 보유한 모제약사의 발 빠른 대처 움직임이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로 대대적인 대중광고 공세 속에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위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자진 리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제약사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제제인 기존품목의 성분을 바꾼 신제품을 새롭게 발매하면서 기존품목의 자발적인 리콜을 통해 소비자와 약국을 대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진 리콜을 단행한 모제약사는 이 같은 실행에 앞서 이 제제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도출된 이후 TF팀을 구성하는 등 1년 이상의 신중한 내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제제의 안전성 논란은 의약품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지난 10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제제는 삼진제약의 게보린이 연매출 100억원대로 가장 큰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종근당의 펜잘, 동아제약의 암씨롱, 베링거인겔하임의 사리돈-에이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더욱이 이제제와 관련하여 모 방송 매체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중광고에 힘입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이들 제제에 대한 매출감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무튼 의약품의 안전성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특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은 더더욱 중요한 현안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제제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됨으로써 주무부처인 식약청에서는 조만간 결론은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품은 효능과 부작용의 양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상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논란은 신뢰성있게 매듭돼야 하며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에서는 사후 수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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