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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조작 신고자에 5천만원 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제 시행 후 최고 액수

정부가 시행하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을 받는 사례가 약업계에서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국내 S대학 약학연구소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사건을 신고한 김모씨에게 최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S대학 약학연구소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과정에서 약효시험 결과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약효미달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경찰청과 식약청에 이첩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의약계 전반의 약효조작 비리가 드러나 박종세 前식약청장 등 23명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동등하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조작 혐의로 기소됐었다.

권익위는 "김 모씨는 비리사건 신고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 된다"며 "이에 따라 포상금 5천만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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