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미용실에서 IPL 등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분석한 피해사례 자료를 공개, 비 의료인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피해자 120명(여자 117명, 남자 3명) 중 15%에 해당하는 18명이 레이저 시술을 통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밖에 박피 16%, 필러가 10%를 차지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82.5%를 차지하는 99명이 피부 관리실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박피, 필러, 레이저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따라 비 의료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일부 피부 관리실 또는 웨딩숍 등에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IPL 등 레이저기기를 피부미백, 기미제거, 제모에 사용해 피부 화상을 입히거나 깊은 흉터를 남기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피부과 의사회는 “현재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IPL 이용규제를 풀어놓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메디컬 스킨케어는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피부진단에서부터 시작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맞춤 치료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기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2차 감염 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0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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