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각 시도 합동으로 마약류에 대한 기획감시가 강화된다.
최근 식약청이 각시도에 시달한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르면 식약청 과 시도는 합동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일명 공부 잘하는 약)는 지도 점검은 4-5월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6-7월 ▲동물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4월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 불법의약품 취급자 단속은 년 2회 이상 기획 감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지침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 준수하여 취급하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인 식약청(지방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지도, 감독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으로서 식약청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다.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중 2008년도와 달라진 점은 마약류 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및 해당 취급승인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자율점검표에 의한 업계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사고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지방청)에서 반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 이와 더불어 지난 2년간 2회 이상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원료물질로 지정된 무수초산 등 24종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하여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계통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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