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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소송대상 국내제약 6곳·외자사 1곳 확정
식약청·제약사 공동보상 요구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의 감기약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 제약사는 국내 6곳, 다국적사 1곳 총 7개 제약사로 확인됐다.

23일 법무법인 대륙(대표변호사 함승희)은 PPA함유 감기약을 복용한 후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환자 6명은 유한양행, 경남제약, 구주제약, 크라운제약, 코오롱제약과 현대약품 제약사 6곳을 대상으로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대륙측은 '콘택600' 기술제휴의 책임을 물어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박 변호사는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지사를 이번 소송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이 유한양행의 '콘택600'을 복용했기 때문에 기술제휴로 로얄티를 챙긴 GSK를 생산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고 설명한 뒤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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