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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부당행위 적발 과징금 부과
공정위 7개 제약사에 204억원...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다국적 제약사 5개사, 국내 제약사 2개 등 7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제약사의 주요 법위반유형은 부당고객유인행위(7개사 모두)이며, 그 밖에 재판매가격유지(2개사) 및 사업활동방해(2개사) 행위이다.

제약사들은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 및 용역, 시판후 조사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실거래에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였으며,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 방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등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으로는 글락소스미소클라인이 부당고객유인와 재판매가격유지로 과징금 51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웅제약이 부당고객유인과 사업활동방해로 46억4,700만원, 한국엠에스디가 부당고객유인과 사업활동방해로 36억3,800만원, 화이자가 부당고객유인으로 33억1,400만원, 릴리가 부당고객유인으로 13억5,100만원, 제일약품이 부당고객유인으로 12억2,800만원, 오츠카제약가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로 11억7,900만원 순이다.

이들 제약사는 제품설명회, 강연회 등을 판촉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접대하거나 간호사와 병원행정직원이 참석하는 회식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접대성 경비를 제품설명회 경비로 처리하면서 적법한 행위로 보이기 위해 금액을 작게 분할하거나 참석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사례도 발생했다.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거나 월 처방액이 높거나 처방증대가 기대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국내외 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했다.

더불어 학회 참석시 관광, 여행 등을 함께 지원하고 제약사 직원이 현지에서 편의까지 제공했다.

또한 TV,DVD플레이어,냉장고,노트북컴퓨터, 와인 등을 지원하거나 조제봉투, 의료기기 등 병원비품을 과도하게 제공했으며 일부 국내사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의 경쟁과정에서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이다. 오리지널사는 자사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통한 시장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공정위는 2007년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현금지원, 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던 반면에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 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제약, 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 통보"하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존 공정경쟁규약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계의 오랜 불공정거래관행을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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