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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도 불사”
과징금 부과 다국적 제약사들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 제약사 204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부분󰡐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내역을 공정위 측으로부터 받은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부 회사의 경우 벌써부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7개 제약사 중 가장 많은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국GSK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혐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사전에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몰아가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회사들도 “질환 제품에 관한 과학적 교육 정보를 전달한 것이 현금 리베이트 즉 부당고객유인 행위일 수 있느냐”면서 “학술행사, 심포지엄, 세미나 등은 공정규약에 맞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들은 현재로서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금액과 법위반 유형에 대한 통보만 받았다며 구체적인 자료가 넘어 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16,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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