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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조리 신고센터 2월중 가동
한국제약협회 자율적 운영...강력한 의지 표명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의 공정 거래를 위해 가동하기로 한 ‘의약품 부조리 신고센터’가 2월중에 본격 가동된다.

19일 한국제약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가동에 따르는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해 2월 초 이사장단회의 거쳐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의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공정경쟁연합회는 내정됐으며 병원협회와는 내부 조율 중이다.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업계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협회 사무국 각1인),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1인)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약협회에 설치 운영될 부조리 신고센터는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으로 ▲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로 꼽고 이를 중점적으로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으로 해 의약품 투명질서 확립 원년으로 설정하고 제약협회에 설치 운영되는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반에 대한 조치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하여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등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1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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