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유통투명화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품의 1차 소비자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국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구 을)이 지난해에 의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등에 강력한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의사나 약사등에 금품 등을 제공한 한 제약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제약계는 의료인 인식전환을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쌍벌제 도입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등에는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없으며, 품위손상으로 간접 처벌하는 규정도 모호하여 받은 사람의 처벌이 어려워 제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의료법에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집행의지 중요하다는 것이 제약계의 속내이다.
2008년 12월 14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 윤리기준(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개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중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6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해당품목허가취소(4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가격인하 제도를 도입됐다. 복지부는 1월 13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보험약가 직권조정 규정(제13조제4항제11호)’ 마련했다.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약가 인하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제약사, 약사, 의약품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면 유통투명화를 정착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9,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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