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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내에 자율기구로 설립되어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는 2월 13일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 구성은 8인(외부 3, 내부 5)으로 결정하고 녹십자 허재회 사장, 중외제약 김지배 대표이사,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를 내정했다. 위원장은 녹십자 허재회 사장이 맡기로 했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등을 감시하고 이 같은 5대 행위 외에도 기타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확인시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징계로 하여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등을 하기로 했다.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징계를 내리고 하고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2008년 10월 20일 KBS 9시 뉴스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가 보도되자 구성하기로 한 위원회이다. 뉴스 보도후 제약협회는 2008년 10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했다.
이어 2009년 2월 3일에는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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