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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준수위원회(위원장 허재회 녹십자 사장) 및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는데 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방법은 운영규정의 신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인터넷,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하고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를 통해 무기명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 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행위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 ▲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등이다.
또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제외한다)도 포함시켰다.
제약협회측은 중점 신고대상 부조리 유형은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조사후 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등을 하기로 했다.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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