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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사용시에는 꼭 확인요망
식약청,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중국의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올해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예: 안면부 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를 거쳐 총 10품목이 허가되어있는 상태이며 허가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 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 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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