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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공팡이로 부터 안전
식약청,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연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수행한 한약재 ‘강활’ 등 40품목(총 400시료)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모니터링 연구 결과 모두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연구는 현행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사군자’ 등 2건에서만 허용기준치 이하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가 검출되었을 뿐 나머지는 불검출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약재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등에 대해 아플라톡신B1 10 μ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6~2007년 수행한 한약재 ‘감초’ 등 123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위해평가 연구에서도 위해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2007~2008년에 수행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의 인체노출평가 연구에서 한의원의 탕제 한약(곰팡이독소 검출이력이 있는 ‘감초’ 등 5종 외 37종의 한약재 포함)을 복용한 151명과 복용하지 않은 94명의 혈액을 채취하여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B1”의 대사체(아플라톡신B1-albumin adduct)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플라톡신B1의 대사체를 지표물질로 이용하여 인체노출 정도를 파악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고이다.

식약청은 이상과 같이 ▲한약재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한약재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이용한 위해평가 ▲곰팡이독소의 인체노출평가 연구 등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연구 등에 의한 한약재 곰팡이독소 안전관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의 사용을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10,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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