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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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 여파가 의료기관의 입찰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8일 실시된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 이어 9일 치러진 사립의료기관인 영남대병원의 입찰에서도 전 품목 유찰이라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입찰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번 영남대병원 입찰에는 동원약품, 지오팜, 부림약품, 청십자약품, 경동사, 해동약품 등 6개 도매업체가 등록을 했으나, 어느 업소도 낙찰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정가격으로는 입찰에 붙인 의약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입찰과 마찬가지로 영남대병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됨으로써 전품목이 유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찰 업계에서는 서울대병원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이 8일 유찰품목에 대해 15일 2차 입찰을 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예가조정이 없는 한 또 다시 대량유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 이전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낙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의료기관들의 입찰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입찰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2009년도 계약업체들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11일 예정된 충남대병원 입찰에서도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의 입찰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충남대병원의 경우 낙찰업체들이 계약단계에서 제약사의 공급확인서까지 붙이도록 하고 있어 입찰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표출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찰 파동은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업계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요의약품의 구매가격 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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