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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추진   2004-06-02 오후 4:57:00
파일다운로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hwp  
1. 공공보건정책과-1220(2004.05.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의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기등이식에관한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


가. 개정이유 :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주요내용

ㅇ 장기기증자 본인,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규정
명문화(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ㅇ 근로자 및 공무원이 장기등기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2 제3항 신설)

ㅇ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장기기증 의사표식을 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신설)

ㅇ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업무외에 인체조직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안 제9쩨2항제5호)

ㅇ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중 1인과 법 제11조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18조)


다.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04. 6월중

ㅇ 규제심사 : ‘04. 6-7월중

ㅇ 당정협의 및 법제처 제출 : ‘04. 7월중

ㅇ 국회제출 : ‘0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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