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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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17일 출범함으로써 의약품의 정보수집과 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05년 설립법안이 발의되어 지난해 법안의 국회통과로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신인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약물감시사업단 운영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이 마련됐으며 독자적인 의약품 부작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화사고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관리 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로 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의약품 인-허가를 포함한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식약청에서도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후조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연계하여 식약청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등장은 이 같은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의약품의 부작용을 전담하는 기구가 식약청 산하에 마련된 것은 의약품 부작용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이를 계기로 보다 선진화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박 병주 초대원장을 구심점으로 30명의 인력으로 안전정보팀, 약물역학팀, DUR 정보팀, 경영관리팀 등 총 4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관리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 조직의 사명감이 일차적인 과제다.
이와 더불어 과거 지역약물감시 센터의 운영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은 의사-약사 등 전문 인력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다루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사들이 체계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대한 방안도 폭넓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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