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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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은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당번약국 운영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당번약국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어 소비자들에게 상비의약품의 구입에 대한 불편함만 해소됐더라도 약사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인 김 용익 서울대 교수는 최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약분업 당시 "당번약국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약사들이 지금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미국이나 유럽등 약국의 수가 부족한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에 2만여개 이상의 약국이 있는 경우 당번약국의 운영만 잘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약국가는 일부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대약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비 납부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회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당번약국의 실패는 약사회 집행부와 회원 모두의 잘못으로 야기 된 것이다.
전문 직능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상품이다. 약사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직능인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권을 떠나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당번약국의 몰락이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불러왔다면 또 다른 현안의 잘못으로 어떤 부작용을 몰고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올 12월에는 대한약사회의 새로운 수장을 선택해야 하는 회장 선거가 있다.
약사회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들은 이 같은 당번약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어떤 자세가 전문 직능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새삼 필요한 시점이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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