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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원격의료 논란 재현되나
  2014-02-13 오전 10:34:00
의료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찬반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이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만성질환 대비를 위해 의료-IT(정보기술) 융합발전 기반을 조성키로 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의 심사 절차가 끝나면 추후 적정한 시기에 개정안과 '(가칭)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고 오해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로 그것을 원격의료·진료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이의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 앞서 시행하는 나라에서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활성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잘 알려서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일명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명백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가 조작됐다며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고혈압·당뇨병·비만관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효과만을 확대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원격의료가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경증질환자에게 이뤄진다면, 경증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라며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원격의료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원격의료나 투자활성화 대책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사안을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그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확인한 부분은 미약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한정돼 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었다.”며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산업 규제를 혁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및 법인약국 설립 등과 관련한 논쟁의 경우 어느 일부분을 침소붕대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주장이 적지 않다.

정책당국은 정보보호와 함께 사회적 공익제고, 건전한 의료-IT산업 발전이 가능하도록 의료정보의 공유·활용의 제도적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 법인약국 설립 등 의료 및 약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서두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상실한 채 정책을 위한 정책에 안주하는 공직자나, 이미 결정된 정책의 틀 안에서 융통성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저항을 부추기는 고집소런 소신은 둘 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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