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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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재 공공제약사 설립의 기본 골자는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했던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등을 만들거나, 민간제약사가 돈이 안 돼 생산을 꺼리는 퇴장방지 의약품, 그리고 희귀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 달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대안이자 방법으로 굳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우선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측의 근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요할 때 없어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약을 자급자족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 백신 국산화 비율이 39%에 불과하지만 이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타당하다.
약의 특성 상 성분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국내에 들여와 곧바로 제품화 할 수 없다. 결국 공공제약사가 만들어져도 백신 국산화 100% 달성 등 필요한 의약품의 자급자족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약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생산을 꺼리지만 꼭 필요한 약, 즉 퇴장방지 의약품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공공제약사가 만들고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의 명분으론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협의회를 통해 아직 국내에서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정하고, 식약처 산하에 있는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부 찬성 측의 경우 해외 사례로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 해당 국가들은 제약 선진국은 아니어서 참고 사례로 객관적이지 않다. 국내의 경우 민간 제약사가 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가능한 경우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에서는 공공제약사는 아니더라도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해외에서 필수 약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수지타산의 기준을 해외로 넓히면 국내 제약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 승남 편집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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