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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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도매업계 일각에서 심도있게 주장해온 “백마진 양성화”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8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도매업계의 핵심 논란으로 제기됐던 백마진 양성화는 잠잠해 질수있게 됐다.
현행 약사법 시규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로 부터 현상품이나 사은품 경품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련한 약사법시규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어 이법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근절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시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약사나 도매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제공되는 온당치 못한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근절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법적인 규제장치의 미흡등으로 방치되어 왔던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약국에 공공연히 공급되는 백마진 양성화는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엊갈릴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던것이 현실이다.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만큼 의약분업 이후 도매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백마진 양성화는 대형도매만을 위한 제도가 될수 있다는 우려속에 도매업계의 정서상 유통관행에도 맞지않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시규의 마련은 어쩌면 늦은감이 없지 않다.
주는자나 받는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규정이 살아있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사법시규의 마련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매업계의 백마진 전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 거래에 “불분명한 리베이트”가 숨겨져 있다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이며 보험약가의 보호차원에서도 근절돼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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