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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비처방 除細動器 승인
가정용 응급장치 의사 처방 없이 사용 가능


미국 식품의약국은 가정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지된 심박동을 되살리기 위한 응급장치인 가정용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도록 16일 승인했다.

FDA는 네덜란드 필립스전자그룹 자회사인 필립스 메디컬 시스템이 개발한 가정용 제세동기 '하트스타트'(HeartStart)를 비처방 의료장치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cardiac arrest)의 약 80%는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 때 정지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세동기를 이용,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심장마비 환자는 95%가 사망하지만 제세동기를 빨리만 쓰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집에 제세동기를 비치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했다. 가정용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해 응급구호 전화로 신고한 뒤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DA는 '하트스타트'를 성인과 8세 이상 아동(체중 25kg이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세 이하 어린이용 제세동기 구입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심정지란 일정한 심박동을 유지시키는 전기전달 기능에 이상이 발생, 심박동 리듬이 치명적인 비정상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다.

'하트스타트'는 150w짜리 전구를 1초 동안 밝히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심정지 후 5분 안에 이 제세동기로 전기충격을 가하면 환자의 50%는 소생할 수 있지만 10분을 넘기면 소생 가능성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필립스 메디컬 시스템의 데보라 디산조 부사장은 말한다.

'하트스타트'는 현재 대당 가격이 1천995달러(약 229만원)지만 의사의 처방료를 빼면 100-200달러 싸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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