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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 당선자와 서울시약회장 후보였던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신 전 회장은 최근 법원에 민 당선자의 서울시약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신 전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별도 소송건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당선자와 신 전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 회장 선거에 동시에 출마해 민 당선자가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신 전 회장의 과거 전력을 강하게 문제삼자 신 전 회장측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는 등 상당한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신 전 회장측에서는 당선 여부를 떠나 민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었다.
신 전 회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 당선자측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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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5,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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