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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시행하면 파업하겠다"
의사협회, 회원대상 찬반 투표실시 예정
"정부가 약대 6년제 시행을 강행하면 집단파업 하겠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 등 대학의 학제개편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회 차원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약대 6년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를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간주하여 교수, 병원의사, 개원의사, 전공의 등 의사협회 전체 회원의 대상으로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공식 천명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 시 최소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별도의 국민부담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하여 현행 4년제인 약대 학제가 6년제로연장될 경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와 교육비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제 연장을 강행한다면 이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8일 저녁 정부가 약대 학제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에 대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원 집단휴진 찬반투표 일정을 숙의키로 했다.

국회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7월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전격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 등 국가의 중대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관련 이해단체간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하며 특히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학제 연장 문제는 약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년제와 4년제를 병행하고 있는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이 장기적 4년제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약대 학제 연장 문제는 단순히 약대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직역의 학제연장으로 이어질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 의료비와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대학제 연장 문제는 단순히 약사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 결정돼야 하며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3개 의학교육학술단체도 8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하고,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학제연장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성실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대학 학제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정부측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8-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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