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지난 13일 김재정 前회장과 한광수 前서울시의사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인 14일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20일 이들의 면허증을 해당 보건소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 업무개시명령 위반 기간이 실제로 3-4일에 불과하고, 동일사안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의사협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사안이라 하더라도 두 원고측은 의료계의 대표로서 일반회원들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13일 두 원고측은 패소 직후 항소할 뜻을 강하게 비췄었다.
한편 김재정, 한광수 회장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2002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제8조에 의거, 올 5월 10일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9-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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