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만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3일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성명서에서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 할 수 없게 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임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 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에 근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MRI에 선택진료비를 산정해 왔었는데 이번 관련 기준 개정으로 유독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MRI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국 병원들의 반응이다.
병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과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교부의 조치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MRI 수가는 원가이하가 됨은 물론 건강보험수가보다도 낮아져 선택진료비를 산정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명 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 -
지난 ’06.12.29일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이하 ‘MRI’)의 선택진료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전국병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게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다.
건교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둘째, 건교부의 금번 고시는 MRI수가를 원가이하로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건강보험에서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05.1월) 보건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인바,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 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007. 1. 3.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병원장 일동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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