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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세부전문의' 남발 안된다"
의학회 인증 없으면 사용 불가
의협·의학회, 의료계 질서 혼란 우려 제기

의협과 의학회가 일부 학회에서 '인정의', '인증의' 등의 명칭으로 임의 세부전문의를 남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부전문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10일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의 남발이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추가적 자젹인증은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학문발전에 필요하나 '임의 세부전문의'의 명칭 남발에는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임의 세부전문의는 의료법(55조)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취득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수련·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학회에서 인증 받은 세부전문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세부전문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세부전문의 남발을 방치할 경우 수많은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고 용어의 쓰임새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의나 세부전문의와 오인 또는 혼동이 생겨 전문가인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의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내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소아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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