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권투쟁과 관련,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두 원고 모두 패소, 다시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재판장 김수형)은 10일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두 전 회장들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 업무개시명령 위반 기간이 3-4일에 불과한 점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다른 의협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정 한광수 전회장들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 총파업을 앞장서 이끌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 전회장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0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두 전 회장은 면허취소 이후 가처분신청을 통해 면허를 일시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날 고법 선고로 인해 다시 면허를 박탈당하게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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