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6일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는 의정회 자금 중 일부를 의협회장 자문위원들의 활동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의협을 위한 활동의 대가라기 보다 피고의 의협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데 대한 사례비로 판단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홍보비와 판공비, 공제회 자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금 전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장 전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고의로 차단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서버의 폐쇄 권한은 의협 포털위원회에 있으므로 회장이 독단적으로 폐쇄를 지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협 회장으로서 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횡령액수가 크고 이로 인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1억원을 공탁했고, 의협 자금의 사용이 오로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협 서버가 즉시 복구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 홈페이지 폐쇄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도 이날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장 전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9,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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