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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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논의 중단해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 방위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제약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외시한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념에도 배치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 시 약가 20%이내 인하)’에 대해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등 자정 노력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추진 정책과 맞물려 정제되지 않은 리베이트 조사를 여러 정부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사실 리베이트 근절법은 제약업계의 영업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R&D투자 비율도 현재 7%에서 1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 업계의 관측이다.
한발 더나가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쌍벌 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점도 촉구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이 시점에서 새롭게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약 업계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는 한편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까지 제약 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사후 처벌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제약 산업의 육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산업육성이라는 장기적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를 무시하고 임기응변식의 땜질 처방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약 여건 하에서는 한 품목이 롱런하면 산업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 그것은 또 “마진이 있는 곳에 유통이 존재한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왔던 것인데 그 동안 정책당국은 손쉬운 가격 자르기에만 너무 치중해왔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리베이트근절법이 아니더라도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지켜 나가야 할 질서라는 관점에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협회 차원에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리베이트 관련 D-데이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내해 나가겠다고 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과거의 흠집들을 한꺼번에 청산하고, 자정결의를 보다 강력하게 실천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정부당국도 이러한 제약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존중하여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조사 문제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 업계 전체가 그 토록 반대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불요불급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정책 의지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잘 살려면 잘 살 자질을 갖춰야 그 살림이 깨지지 않는다. 거래질서 지키기 D-데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그날 이후 확실한 처벌을 정착시켜나가면 된다.
그러한 바탕을 착실하게 다져 나갈 때 제약 업계 자율화 발전의 초석도 기대할 수 있다.
【황보 승남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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