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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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촉발된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들은 특히 "의료양극화의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박 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의 반대 논리로 영리병원과의 연관성을 제기함으로서 불거진 측면이 없지 않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이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된 후, 의료 전문가가 임상적 기술을 이용해 판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문 닫는 동네 병·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법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다른 부처 누구라도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건다는 각오로 반대하겠다.'는 문 형표장관의 정책 신뢰성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현재처럼 실 원가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병원에서는 온갖 편법적인 방법들(비보험, 과잉진료, 상급 병실료(다인->2인, 특실 반강제식 이동) 등)로 그 적자 분을 보충하고 있다는 일반의 시각을 해소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방치한 정부 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지 않다.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맹장수술비만 1500만원이 될 것”이라는 등 괴담이 난무하는 등 의료민영화 논란의 쟁점이 무분별하게 확대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해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고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의 주 내용은 “중소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부대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영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반면 합리성을 저버린 주장은 스스로 비합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의료 행정 전반을 왜곡되게 유도한 위험이 크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의료괴담도 설 자리를 잃는다.
황보 승남 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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