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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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원 희목 前회장 임기 때부터 시작 된 유급 상근이사제에 대해 회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회 내 상당수 임원이나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데 적지 않은 급료 성격의 보수를 받는 유급 상근이사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에는 박 인춘재무이사를 포함해 하 영환약국이사 김 정수대외협력이사 등 3명이 유급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연간 6~7천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무와 연계된 별도의 비용까지 합치면 이들 상근이사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하영환이사는 지난 1월 2일자로 사무총장으로 발탁되면서 현재 대약에서 활동 중인 유급 상근이사는 2명이다.
특히 약사회 내 유급 상근이사 중 김 정수대외협력이사는 서초구약사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구분회 내에서 조차 “회장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단체 등도 일부 상근 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 단체의 상임 임원들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유급 상근이사제의 경우 「근무하는 임원 」으로 소속감과 더불어 보수를 지급하는데 따른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동안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초의 취지보다는 보수와 무보수로 인한 임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는 것이 유급 상근이사제를 지켜본 회원들의 공통적인 여론이다.
더욱이 현재 경제 난국으로 모든 기업체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황의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약의 유급 상근이사제의 실효성에 대해 심사숙고 해보는 것도 시의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대약의 유급 상근이사 자리가 회원위에서 군림하는 요직이 아니라 회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구심체가 돼야한다는 일부 뜻있는 회원들의 지적도 그런 의미에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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